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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2. 14. 06:17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 유리한 정상]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 장에서 음주 후 공장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1988년 경부터 2013. 1. 11.까지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