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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9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원 67,848.54㎡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전주시장으로부터 2015. 9. 2. 조합설립인가, 2016. 12. 15. 사업시행인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전주시장은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D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의 부동산이전등기의무나 부동산인도의무에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거나 그와 관련한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이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등 사이의 부동산인도의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