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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단109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은 2015. 3.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씨이오(CEO) 직함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 표 공급가액란 기재 금원과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날짜란 기재 일자에 개발내용란 기재 시스템 등의 제작,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날짜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로부터 결제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1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 잔액란 마지막 행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잔액 1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개발내용 공급가액 부가세 결제금액 잔액 2015. 07.경 시스템 1set(안동) 11,000,000 1,100,000 12,100,000 2015. 07. 17. 10,000,000 2,100,000 2015. 08. 경 시스템 2set(체코) 22,000,000 2,200,000 26,300,000 2015. 09. 01. 10,000,000 16,300,000 2015. 09.경 시스템 1set(발안) E회사 11,000,000 1,100,000 28,400,000 2015. 10. 21. 10,000,000 18,400,000 2015. 11. 23. 20,000,000 - 1,600,000 2015. 11. 18. 시스템 1set (서울 F) 11,000,000 1,100,000 2015. 11. 26. 시스템 1set(광주광역) G회사 11,000,000 1,100,000 2015. 12. 23. 시스템 1set(광주) H회사 11,000,000 1,100,000 2015. 12. 30. 시스템 1set(부산) I회사 11,000,000 1,100,000 2015. 12. 27. 5,000,000 2015. 12. 29. 5,000,000 2016. 01. 26. 15,000,000 2016. 01. 28.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