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거주하던
C에게 “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금방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C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과 채팅 사이트 이용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휴대전화 대금에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 풀 팟 캐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마치 C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처럼 C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 5만 원을 피 C의 휴대전화 사용 대금과 함께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어 플 리 케이 션 이용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C의 휴대전화 사용 대금과 함께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