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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1:1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편의점 점원인 D이 피고인의 별건 폭행 사건을 신고한 것을 항의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37세)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