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모인 원고는 1998. 2. 9.경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C은 2014. 12.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피고는 2015. 5.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1996. 2.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4,5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1,000만 원은 망인의 요청으로 원고가 마련하여 주었다.
그런데 망인이 해외 유학을 가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망인은 1997. 12. 5.경 원고에게 ‘현재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주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이하 ‘1997. 12. 5.자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2.말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402동 105호 이하 '이전 거주지'라 한다
의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 4,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비용, 재산세 등 합계 500만 원도 납부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2. 5.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