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2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B, 302호에서 C건물 510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명단, 병적조회,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