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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036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8 고단 1091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6』 피고인은 2007. 7. 경 피해자 ( 주 )B 의 대표이사인 파키스탄인 C를 양자로 입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C로부터 “( 주 )B 이 공장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법률 자문을 요청 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과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 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6개월 치 밀린 월세 9,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공탁금은 전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7. 4. 27. 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주) 명의 E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9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F과 공모하여 2016. 2. 22.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J이 I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합의 금 1억 5,000만 원의 수령 및 전달을 위탁 받아 같은 날 J으로부터 이혼합의 금 1억 5,000만 원을 F 명의의 K 계좌 (L)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