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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6. 7. 15. 자신의 모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디테일 언더 웨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돈을 배팅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5,204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