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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관리비][미간행]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서면쌍용플래티넘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3 등 3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5. 임시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4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항변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