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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4 2015가단3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림업의 경영과 전자상거래, 유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1. 5. 13.부터 2013. 4.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처인 C은 2001. 6. 10.부터 진주시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임의소비액 26,000,000원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① 2011. 6. 9.에 2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② 2012. 11. 30.에 5,000,000원, ③ 2013. 2. 8.에 1,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20,000,000원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13.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제3호 의안으로 피고가 2011. 5. 12. 출자금 22,500,000원을 납입 완료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의결한 사실, 피고가 2011. 5. 26. F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1. 6. 9. 원고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F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2011. 5. 26.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출자금 중 20,000,000원을 F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1. 6. 9. 원고의 계좌에서 위 2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F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