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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925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인도청구와 금원지급청구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차임 연체시점인 2018. 2.부터 2018. 12.까지의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2,350,000원 및 2018. 12. 3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미납 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관리비 미납시점인 2017. 10.부터 2018. 12.까지의 미납 관리비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1,650,000원 및 2018. 12. 3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와 위 금원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차임 연체시점인 2018. 2.부터 실제 인도완료일인 2019. 6. 10.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2,883,333원, 미납 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관리비 미납시점인 2017. 10.부터 위 2019. 6. 10.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2,236,666원, 합계 65,119,999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소송비용(8,030,000원), 인도집행비용(3,457,900원), 미납전기요금(474,960원), 원상회복비용(7,532,000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