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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8 2016고정9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08:55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G가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사문서변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가 아침 조회를 하는 것을 막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 쫓은 다음, 피고인 C은 G를 붙잡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H 회장에게 사퇴하라고 전해라”, “당장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아침조회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들어와 다른 직원들을 내보낸 후 문을 잠갔다.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사직서를 써라”고 요구하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 경비실에 나와 있는 경리직원을 본 H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고서야 피고인 C이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자신은 물론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전부터 유사한 소란행위를 일으켜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