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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79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체크가드와 화물차량 등을 절취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절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과 피고인이 여관비로 사용한 체크가드 대금 95만 원이 C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