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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고의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하여 접근매체 대여가 이루어진 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퀵서비스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점,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건네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기대 이익 아래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대여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