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전체 길이 34cm 의 작업용 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망치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직장 동료에 의하여 제지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 아침부터 잔소리 하더라
고, 망치로 때려 죽였어 ”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