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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7 2015가단119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C과 경기 양평군 D 주택 중 1/2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2.부터 2013. 7.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2013카기21호)을 받아 같은 달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33029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5. 3. 24.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E(이 사건 주택이 속한 건물의 다른 부분을 임차한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맡겨놓았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평군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2. 위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C 소유의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9. 이 사건 주택이 속한 경기 양평군 D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할 때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