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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나105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기간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공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치료비로 46,589,12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기왕증 20%에 해당하는 금액 9,317,824원(= 46,589,120원 × 20%)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94,382원(37,012,206원 - 9,317,824원 15,000,000원)과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8,816,4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13,877,895원(= 42,694,382원 - 28,816,487원)에 대하여는 위 2015.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