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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7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빗자루로 위 피해자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빗자루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방을 던져 위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직접 던진 사실은 없고 휴대폰을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빗자루 봉 부분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