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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6: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7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5.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