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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47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덕천로 234번길 7 소재 만덕동원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과 그 대지,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집행하는 관리주체이고,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3년간)로 한다.

제7조 (준수의무)

1.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의 대가)

1. 용역의 대가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9호의 위탁관리수수료 월 437,31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2.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