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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종업원이 던 피해자 D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 하다, 곗돈이 들어오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합계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곗돈을 받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속 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같은 달 26. 경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 5. 경 2,000만원, 2014. 3. 24. 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