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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00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 회사와 부산 수영구 D 소재 오피스텔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9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14.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80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공사대금에 관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다), 작성일자 2013. 4. 30.로 된 형식적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오피스텔 부분의 호실을 당초의 70호실에서 90호실로 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위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4. 1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로부터 2013. 6. 3.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피고들의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84억 8,0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 2014. 9. 26.자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송금된 돈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4. 9. 26.자 1억 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C 및 E이 원고와 그들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G 토지에 공동주택(이하 H동 공동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