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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5028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O 소재 P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교회 내 여성사역부 및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 C, D, E, F, G, H은 2018.경 무렵 이 사건 교회의 장로 직위에 있었고, 위 피고들의 배우자인 피고 I, J, K, L, M, N는 위 교회의 권사 직위에 있었다.

다. 원고 B과 피고 C, E는 2018. 6. 3.경 이 사건 교회의 부서업무 관리방식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들은 그 직후 원고 B에게 이 사건 교회 사역에의 관여 금지 및 교인들에 대한 심리상담 중단을, 원고 A에게 위 교회 목사직 사임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의 ‘교회의 건강과 교인의 행복을 위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12. 12. 별지1의 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9.경 별지1의 Ⅱ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및 교인 Q, R, S을 각각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들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조사한 뒤 2020. 3. 25.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은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모두 허위의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별지4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낭독,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별지4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