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3 2014고단6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3.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더덕ㆍ도라지 밭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덕과 도라지를 캐는 작업을 하다가 비가 와서 작업을 중단한 틈을 이용하여 더덕과 도라지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손과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더덕 7kg 과 도라지 2.9kg 을 캐고, 피고인 B은 손과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더덕 1.9kg 과 도라지 1kg 을 캔 후 이를 함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더덕 8.9kg (1kg 당 40,000원)과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도라지 3.9kg (1kg 당 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