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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5가합54246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335,939원 및 그 중 220,364,502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A는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순번 계약자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신용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1 피고 B 2008. 9. 17. 560,000,000 (80%) 2009. 9. 16. (2015. 9. 11. 까지 연장) 국민은행 700,000,000 2 피고 A 2012. 9. 13. 240,000,000 (80%) 2013. 9. 12. (2015. 9. 11. 까지 연장) 300,000,000 2) 피고 C, D, A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 D, B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B,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B, A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