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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8340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603,163원, 원고 B에게 21,077,000원, 원고 C에게 7,950,000원, 원고 D에게 21,8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