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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9:30경 김해시 능동로 123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고등학교 방면에서 삼문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고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의 신호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씨알에스 125cc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짝과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