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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0: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서울역 광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행사장 의자에서 자고 있던 불상의 사람을 깨우자, 갑자기 자신의 일행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되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가슴을 1회 때릴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자백, 뉘우침, 2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