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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구단513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7.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1.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를 마중하기 위해 대로변까지 85m 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왔던 점, 원고가 영업사원으로서 홈쇼핑 관련 방송국을 섭외하거나 홈쇼핑 상품기획자와 상담 및 생방송 진행 담당 등 외근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근로계약서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산업체 위탁교육도 취소되어 졸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