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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6.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7세)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며 성기를 손으로 비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린 후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에서 02:53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같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비비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추송(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