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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35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 정 740호 D에 대한 모욕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09:22 경에야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뒤늦게 관리사무소에 내려왔던 것으로 D이 F에게 욕을 하는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 증인이 사건 당일 09:00 경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여 현장에 D과 함께 있었고, 09:19 경 D이 F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F가 D의 모욕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2014. 7. 1. 09:19 경으로부터 3분 가량 지난 09:22 경 D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D과 함께 있었다면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지하 1 층의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지상의 신한 은행 ATM 기기 앞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H과 대화 중이었다고

주장 하나, 수원 남부 경찰서 H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0:30 경 전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③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 정 740호 사건에서 ‘G에게 연락하여, G으로 하여금 현장에 먼저 내려가 있도록 하고 자신은 뒤늦게 내려갔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 사건 당일 오전에 A의 전화를 받고, 09:50 ~10 :00 경 관리사무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