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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노36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 판시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복용하였던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약 약효와 범행 직전에 마셨던 술( 소주 2 병) 의 알코올 성분이 더 해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가족 살인 ’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 참 작 동기 살인 ’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보통 동기 살인 ’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생후 5개월 된 아들인 피해자 E의 육아 및 치료문제로 처( 妻) 인 피해자 D과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 D이 가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 그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생후 5개월밖에 안된 피해자 E에게 전가 하여 피해자 E을 원심 판시와 같은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에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그에 더하여 술( 소주 2 병 )까지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살인 범행 당시에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 ’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약의 약효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