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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9 2016나56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