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2 2018가단304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4,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