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6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 제어 반, 수배 전반, 계장 제어장치, 태양열 응용 자재 부품, 조립식 구조물, 가로등 주 제조 및 전기공사,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프레스 등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7. 11:06 경 위 회사 사업장 내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 남, 21세) 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절곡 및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의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덮개를 제거하고 프레스를 가동한 과실로, 피해 자가 프레스 절곡 작업을 위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칼날에 우 2, 3, 4, 5 수지와 좌 3 수 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 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등 확인 수사), 현장 및 프레스기계에 대한 사진 고소장, 근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