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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7302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일자불상경 피고와 인천 서구 C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5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신축공장을 ‘이 사건 신축공장’, 위 구두계약을 ‘이 사건 계약’), 2015. 7. 1.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장의 확정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대금을 1억 9,7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구두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말까지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당초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을 1억 9,700만 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2015. 12. 2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가 2015. 7. 1.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