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0』 피고인은 2016. 10. 22. 01:20 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담배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481』 피고인은 2016. 10. 19. 19:30 경부터 21:09 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