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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4497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104,000,000원을 2) 31,436,188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 소유의 주택,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피고 B은 자신이 불입하던 보험금으로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