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4497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104,000,000원을 2) 31,436,188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 소유의 주택,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피고 B은 자신이 불입하던 보험금으로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