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망 C(‘망인’)는 피고 소유의 연안개량안강망 어선(9.77톤) D(‘이 사건 어선’)의 선원으로서, 2016. 8. 18. 06:52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소연평도 선착장에서 선장 E, 선원 F, G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나. 이 사건 어선 선원들은 같은 날 07:55경 소연평도 남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7도35분489초 동경 125도40분490초)에 도착한 후 이전에 투망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의 닻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양망기 롤러 사이로 닻줄을 끼우던 망인의 상의 오른쪽 소매가 양망기 사이에 끼어 몸통 부분까지 말려들어가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8:40경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선장 E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법원 2017고단2980호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10. 26. “안전관리 책임자인 E으로서는 양망기 사이에 닻줄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는 망인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작업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양망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직접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소매가 양망기 사이에 끼어 몸통 부분까지 말려들어가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E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