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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2335

임차보증금반환금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인천 남구 A오피스텔 304호(‘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를 전세권자로, B을 입주자로 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31,500,000원, 기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③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6조(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은 1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의해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제1조 제2항의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나. 위 전세보증금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