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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7가단116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7. 13. 5천만 원을 변제기 2016. 10. 1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8. 4. 5천만 원을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각 대여금을 지칭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ㅇ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2. 28. 1억 2,000만 원, 2017. 3. 2.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지칭할 때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제금은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ㅇ

한편, 원고는 2015. 5. 20. 변제기를 2016. 8. 19.로 정하여 피고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2015. 9. 17. 변제기를 2016. 9. 18.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 2016. 10. 5. 변제기를 2016. 9. 18.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 C의 형제인 소외 D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지칭할 때 ‘D 등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 D는 2016. 8. 26. D 등 대여금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2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D 등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 이 사건 변제금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D 등 대여금의 이자로 변제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기초 사실, 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