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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서 청주교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