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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31968

주주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11 내지 14, 17, 19, 23, 45, 46호증, 을 제2, 3, 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9. 2. 11. 설립되어 시설물 보수ㆍ보강, 미장방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E의 사내이사, 원고의 처인 소외 F는 E의 대표이사이다.

나. E의 설립 당시 원고와 그 가족들(소외 G, H, I)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발행주식 총수는 30,5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총 305,000,000원)로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675주(35%), G가 10,675주(35%), H가 4,575주(15%), I이 4,575주(1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999. 4.경 G의 위 35% 지분(10,675주) 및 H의 위 15% 지분(4,575주)은 소외 J의 처인 피고 C 앞으로, I의 위 15% 지분(4,575주)은 소외 K 앞으로 각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라.

E은 2002. 2.경 자본금 100,000,000원을 증자함으로써, 그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4,175주(35%), 피고 C가 20,250주(50%), K이 6,075주(1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3.경 피고 C의 지분 중 12.35% 지분(5,000주) 및 K의 3.70% 지분(1,500주)은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바. E은 2004. 12.경 다시 자본금 100,000,000원을 증자함으로써, 그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675주(60.74%), 피고 C가 15,250주(30.20%), K이 4,575주(9.06%)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1. 5.경 K의 위 9.06% 지분(4,575주)은 J의 자녀인 피고 D 앞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아. 이후 원고는 2011. 9. 28. J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E 보통주식 5,930주를 1주당 30,000원에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