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고인 A, D, E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2-3회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U에 대한 성매매 알선 횟수와 관련하여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횟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피해자 U에게 15회이고, 피해자 Q에게 4-6회 정도인데, 원심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