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2:30경 포천시 B 부근에서 선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밖으로 나오는지 여부 및 주변에 발화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용접업무를 적절히 관리하여 산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그곳 주변에 있던 비닐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 C 종친회 소유의 포천시 D 500㎡ 상당의 임야를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산불발생지 GIS 항공사진, 산불발생지 피해면적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