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3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고단3826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3고단35 사건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2고단3826 사건; 징역 2월, 2013고단35 사건; 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2고단3826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한 후 채무가 14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채무 4,5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2013고단3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3고단35 사건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