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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의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