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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10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동 일대의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D은 2014. 1.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E 대 791㎡(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번과 면적이 천안시 서북구 F 대 791.1㎡로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6. 11. 10. D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5.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산하의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3. 22.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5,32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30.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