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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C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검사 시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